서울교육청 노조들 "사무실 크기 30평 제한은 기본권 제한" 반발

서혜림 2023. 9. 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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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소속 노동조합들이 8일 서울시의회에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조 사무실 면적 크기는 단체교섭에 따라 자율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100㎡(약 30평)로 제한된다.

노조들은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한다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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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시 대법원 제소·집행정지 신청해야"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류영석 기자 = 2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8.29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 소속 노동조합들이 8일 서울시의회에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 9개 노동조합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사무실(크기)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조 사무실 면적 크기는 단체교섭에 따라 자율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100㎡(약 30평)로 제한된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교육청 관할 노조 대다수가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례안은 지난 7월 5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다시 심의한다.

노조들은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한다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들은 "조례의 위법성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앙 법률원에 자문한 결과 두 법률원 모두 단체교섭 체결은 사용자인 교육감 권한이기에 별도의 법률 위임이 없는 이 조례안은 위법이라고 밝혔다"며 "별도의 토론회도 없었고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받은 의견도 절대다수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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