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제288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총 24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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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는 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4건, 동의안 7건 등 총 24개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안원기 의원)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실) △대산그린컴플렉스㈜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투자유치과) 등 19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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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의회는 8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4건, 동의안 7건 등 총 24개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안원기 의원)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실) △대산그린컴플렉스㈜에 대한 현금출자 동의안(투자유치과) 등 19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상 평생교육과)은 수정가결했다.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징계안은 10월 17∼31일 15일간 출석정지로 가결됐다.
김용경 의원은 이날 제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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