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민영 방심위원, 이해충돌 규정 위반 확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소속 기관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 위원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소속 기관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 위원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정 위원이 "법률대리를 했던 MBC에 대해 제재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했고,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임 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정 위원과 김유진 위원이 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한 단체가 방송심의를 신청한 안건을 의결한 회의에서 신고와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여하였다는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보수 성향의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지난달 29일 변호사인 정 위원이 임기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등의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고, 정연주 전 방통위원장 해촉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2936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1천3백억대 횡령' 경남은행 부장 금괴 101개 등 147억 숨겨
- 민주당, 대통령에 국방장관 해임 촉구‥"거부 시 탄핵 추진"
- "대전현충원 앞 '홍범도로' 폐지해야"‥하다못해 도로명까지 지우나?
- 홍준표 "이재명 수사로 정권 끝나나? 2년이나 끌어‥제발 결론내라"
- "하나님 믿지 않으면 좋지 않다"‥한밤중 서강대 침입해 연구원 협박한 30대
- "1943년 우리의 주적이 어디였죠?"‥"글쎄요 일본일 수 있겠으나‥" [현장영상]
- '단식' 이재명 앞에서 수산물 먹방? 與 "단식 전부터 계획‥시식 취소"
- 신학림 14시간 조사‥김만배는 법정 출석
- [와글와글] 미성년자에 속아 영업 정지된 국밥집‥안내문 '눈길'
- MBC기자 4명 고발‥"국가반역 사형감" "언론에 재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