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대주주 변경은 방통위 심사 대상..."공적 책무가 잣대"
[앵커]
YTN 대주주 지분 매각이 입찰이란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단순히 높은 가격을 써낸다고 해서 새로운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전문채널은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60일간 새 대주주가 될 사업자가 방송사업자로서 적합한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입찰이란 방식으로 YTN의 기존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그 인수자는 방송법에 의한 승인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의 대주주가 바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대주주가 될 사업자를 대상으로 승인 심사를 하도록 했고,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달 말 입찰로 YTN 새 대주주가 될 사업자가 정해지면 그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인 신청을 받지 못하면 취득한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방통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분의 처분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방송과 법률, 경영과 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60일간 심사를 벌여 YTN 대주주로서 적합한지를 의결하게 됩니다.
심사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 4가지 항목을 놓고 심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언론학계에선 YTN의 새로운 지배구조가 방송의 공적 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담보돼야 민영화 목적이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재 /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 이 시점에서 YTN을 민간기업, 사적인 이해관계자에게 매각했을 경우 그게 과연 정부 또는 YTN 또 가장 중요하게는 YTN을 이용하는 국민, 시민들의 이익에 공공적인 이익에 부합하는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YTN이 사주와 기업의 방패막이 도구로 전락해 지난 30년간 쌓아온 공영적 뉴스채널의 위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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