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 상영 여부…개봉 전날 갈린다
김하영 기자 2023. 9. 8. 13:48
영화 ‘치악산’ 개봉을 앞두고 원주시와 제작사 간의 갈등이 깊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범석)는 8일 원주시와 시민단체가 ‘치악산’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주시는 논란을 빚은 혐오 포스터를 언급하며 “원주시민들이 상처를 입었다. 모방범죄와 치악산 근처의 복숭아와 한우 등 상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치악산의 이미지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역시 “치악산 브랜드에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단체들이 있다”면서 “상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호엔터테인먼트 측은 “‘영화’가 치악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할 뿐 원주시 등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까지 추가 제출 자료를 받겠다고 밝혔고 개봉 전날인 12일까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능하면 주말 사이라도 양측이 원만한 협의를 보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따라서 오는 13일 개봉을 앞둔 ‘치악산’은 상영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라 상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게 된다.
한편 ‘치악산’은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로, 1980년 이곳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토대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김하영 온라인기자 hayoung071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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