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유 킥보드 불법 주차 3시간 내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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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11일부터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채팅방에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담당자가 참여해 신고 후 3시간 안에 처리한 뒤 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신고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픈채팅방에서 '남양주시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를 검색한 뒤 입장해 공지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남양주시 내에는 7개 대여업체가 공유 전동킥보드 3천700여대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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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11일부터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채팅방에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담당자가 참여해 신고 후 3시간 안에 처리한 뒤 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7시다.
신고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픈채팅방에서 '남양주시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를 검색한 뒤 입장해 공지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다만 안전모 미착용이나 탑승 인원 초과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사항은 채팅방에서 접수하지 않는다.
그동안 불법 주차나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조치하는데 2∼5일 걸렸다.
대여업체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 회원으로 가입해야 해 불편했다.
시는 신고된 불법 주차 공유 킥보드를 대여업체가 즉시 수거할 수 있어 민원 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남양주시 내에는 7개 대여업체가 공유 전동킥보드 3천700여대를 운영 중이다.
앞서 남양주시는 이진환 시의원 발의로 시민 보행에 불편을 주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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