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車 브레이크 끊은 아들…살인미수 그치자 목 조른 뒤 불 질렀다

홍효진 기자 2023. 9. 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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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17일 고양시 일산동구 한 가구공장에서 아버지 B씨(58)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직후 공장에 불을 질러 시신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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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이날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고양시 일산동구 한 가구공장에서 아버지 B씨(58)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직후 공장에 불을 질러 시신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10일에도 아버지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살인을 시도한 뒤 미수에 그쳤다. 또 아버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데다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사체를 손괴하고, 증거물을 은폐하려고까지 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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