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 소재 '치악산' 법정 공방…개봉 하루 전 상영 여부 결정 [MD이슈](종합)

양유진 기자 2023. 9. 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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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치악산' 포스터 / 도호엔터테인먼트

[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토막살인을 배경으로 한 공포 영화 '치악산'의 상영 여부를 놓고 원주시와 제작사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8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치악산'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원주시 대리인은 시민들의 인격권, 재산권 침해와 안전성 문제를 언급했고 구룡사,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원주원예농협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금돈 대리인은 "상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작사 대리인은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해당 지역에 생기는 부정적 시각은 별개라며 도입부와 결말에 '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을 삽입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화 개봉 하루 전인 오는 12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알렸다.

영화 '치악산' 스틸컷 / 도호엔터테인먼트
영화 '치악산' 스틸컷 / 도호엔터테인먼트
영화 '치악산' 스틸컷 / 도호엔터테인먼트

오는 13일부터 극장가에 걸리는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회원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을 담는다. 1980년 치악산에서 열여덟 조각이 난 사체가 발견됐다는 '치악산 괴담'을 영화적으로 재해석했다.

원주시는 영화가 치악산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며 상영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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