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만 남은 '치악산', 개봉 못 하나…상영금지 여부, 12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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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토막살인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 '치악산'의 상영 여부를 두고 원주시와 제작사 측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시민단체 측은 "실제 발생한 적 없는 토막살인 괴담을 홍보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치악산과 관련이 있어야 원주시에서도 영화 홍보를 돕겠지만, 그저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와 인터넷 괴담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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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치악산 토막살인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 '치악산'의 상영 여부를 두고 원주시와 제작사 측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치악산'의 개봉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치악산'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시민단체 측은 "실제 발생한 적 없는 토막살인 괴담을 홍보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치악산과 관련이 있어야 원주시에서도 영화 홍보를 돕겠지만, 그저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와 인터넷 괴담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주시는 "혐오 논란을 빚은 포스터가 자극적 노이즈 마케팅으로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작사 측은 "영화가 치악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할 뿐 직접적으로 원주시 등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영화의 도입부와 결말부에 2차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을 삽입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영화 개봉일 하루 전인 12일까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치악산'은 40년 전인 1980년 치악산에서 열여덟 토막이 난 시체 10구가 발견됐다는 괴담인 이른바 '치악산 18토막 연쇄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공포영화다. '치악산 괴담'은 국내 3대 미스터리 사건으로 인터넷에 떠돌지만 사실이 아니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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