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760원 결정

나윤상 2023. 9. 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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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2760원으로 결정했다.

8일 광주시가 고시한 생활임금 시급액은 1만 2760원으로 올해 1만 1930원보다 6.95%(83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66만 6840원으로 올해보다 17만 3740원 증가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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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7만 3470원 증가…내년 1월 광주시와 산하기관 등에 적용

광주시가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2760원으로 결정했다./ 광주시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시가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2760원으로 결정했다.

8일 광주시가 고시한 생활임금 시급액은 1만 2760원으로 올해 1만 1930원보다 6.95%(83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66만 6840원으로 올해보다 17만 3740원 증가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을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선정했으며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이 참석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최대범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의 임금 수준에 긍정적⋅경영 영향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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