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가게 찾아가 여성 살해한 60대…살인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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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B씨가 사망하면서 혐의가 살인으로 변경됐다.
재판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나 사건 당일 만나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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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B(60대·여)씨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지난 7월 10일 오후 7시 23분쯤 흉기를 들고 B씨가 운영하는 대구 남구 소재의 야채 가게로 찾아가 B씨를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B씨가 사망하면서 혐의가 살인으로 변경됐다.
재판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나 사건 당일 만나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A씨와 B씨를 모두 잘 아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고 재판부가 인용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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