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가게 찾아가 여성 살해한 60대…살인 고의 인정

김채은 2023. 9. 8. 13: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B씨가 사망하면서 혐의가 살인으로 변경됐다.

재판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나 사건 당일 만나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의 한 상가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B(60대·여)씨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지난 7월 10일 오후 7시 23분쯤 흉기를 들고 B씨가 운영하는 대구 남구 소재의 야채 가게로 찾아가 B씨를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B씨가 사망하면서 혐의가 살인으로 변경됐다.

재판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나 사건 당일 만나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A씨와 B씨를 모두 잘 아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고 재판부가 인용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