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 확정..3.5% 인상

경기=권현수 기자 2023. 9. 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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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89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이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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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89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만1485원보다 3.5%(405원) 올랐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645원 많은 248만501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시급 9860원)과 비교하면 2030원 많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노동자와 민간 위탁사업 등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이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철완 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 결정 금액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 소득 감소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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