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MBC 변론 논란' 정민영 방심위원, 이해충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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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고발된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해 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정 위원은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를 위반했고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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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고발된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해 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정 위원은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를 위반했고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변호사인 정 위원은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고발된 김유진 위원은 과거 자신이 재직했던 단체가 신청한 방송 심의 관련 회의에 신고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용 전 2년 이내에 재직한 경우에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된다면서 이 부분은 해당 기관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중에 관련 자료 일체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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