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신재생에너지·스마트농업 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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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설립한 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가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농업 사업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충북개발공사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충북개발공사 진상화 사장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범위 확대"라며 "충북의 신재생에너지투자 유치 활성화와 농촌 균형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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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설립한 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가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농업 사업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충북개발공사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의 사업 범위를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사업과 스마트농업 관련 단지 조성.관리 운영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주택.토지 개발과 분양,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10가지로 제한된 공사의 사업 범위도 모두 12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충북개발공사 진상화 사장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범위 확대"라며 "충북의 신재생에너지투자 유치 활성화와 농촌 균형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9일 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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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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