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훼손” VS “허구일 뿐”…‘치악산’ 개봉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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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치악산'의 상영 여부를 두고 원주시와 제작사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범석)는 원주시와 시민단체가 '치악산'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에 도호엔터테인먼트 측은 "영화는 허구일 뿐"이라며 "영화가 치악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할 뿐 직접적으로 원주시 등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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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영화 ‘치악산’의 상영 여부를 두고 원주시와 제작사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박범석)는 원주시와 시민단체가 ‘치악산’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주시는 논란을 빚은 혐오 포스터를 언급하며 “원주시민들이 상처를 입었다. 모방범죄와 치악산 근처의 복숭아와 한우 등 상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치악산의 이미지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룡사와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원주원예농협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금돈 측 대리인도 “치악산 브랜드에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단체들이 있다”면서 “상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호엔터테인먼트 측은 “영화는 허구일 뿐”이라며 “영화가 치악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할 뿐 직접적으로 원주시 등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까지 추가 제출 자료를 받겠다고 밝히며 “12일 전후로 결정할 것이다. 가능하면 주말 사이라도 양측이 원만한 협의를 보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치악산’은 오는 13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상영금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는 12일까지 개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편 ‘치악산’은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로, 1980년 이곳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토대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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