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하라” 친척 말에 격분,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3년6월

우정식 기자 2023. 9. 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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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획적인 범행, 재범 위험 있어” 원심보다 형량 가중
법원 로고. /조선DB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데 격분해 친척들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가 2심 재판에서 형이 가중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5시 40분쯤 충남 예산 큰아버지 B(75)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찌르고, 고모부 C(74)씨의 배 등을 찔러 각각 전치 3∼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한 달 전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살던 A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하니 짐을 싸 놓으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여년 전 이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다가 지난해 3월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 왔다고 한다. A씨는 작년 12월 27일 오전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4대의 보닛, 사이드미러, 범퍼를 발로 차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부모의 권유로 지난 1월부터 친척들과 함께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정신과 치료 약을 복용하다 중단하는 일이 많았고, 약 복용을 중단하면 이상행동을 하는 경우가 잦았던 것으로 보여 재범할 위험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사놓고 갈아두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돌보던 큰아버지와 고모부를 확정적 고의를 갖고 치명적 부위를 흉기로 찔렀다”며 “이전부터 가족·이웃과 갈등을 겪으면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온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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