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 상영 여부, 오는 12일 결정…개봉 하루 전 제동 걸리나

조유빈 기자 2023. 9. 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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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이 불거진 영화 《치악산》의 상영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8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당시 병원 소유주가 영화 제작사와 투자‧배급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영화는 예정대로 개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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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금지 가처분 법정 공방 시작…오는 13일 개봉 예정
“브랜드 가치 및 재산권 침해” vs “추상적 주장” 대립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영화 《치악산》 스틸 컷 ⓒ와이드 릴리즈 제공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이 불거진 영화 《치악산》의 상영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8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영화 《치악산》은 온라인에서 떠도는 미스터리 괴담인 '18토막 살인사건'을 주 내용으로 한다. 40여 년 전인 1980년 치악산에서 토막이 난 시체 10구가 발견돼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이다. 경찰에 따르면, 18토막 살인사건은 괴담일 뿐 사건이 발생한 기록 자체가 없어 사실무근이며, 모티브가 될 만한 사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 개봉은 오는 13일이다.

원주시 대리인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치악산에 긍지를 느낀다"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묻지마 살인' 등으로 흉흉한 상황에서 모방 범죄를 통한 안전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룡사와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원주원예농협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금돈 측의 대리인도 "치악산 브랜드의 청정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단체들이 있다"며 "상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공포 영화 《치악산》 시사간담회에서 배우 윤균상(왼쪽부터), 김예원, 연제욱, 배그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제작사 측은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추상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제작사 측은 "원주시,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 없다"고 주장하며 "현대 사회에서는 문화적 인식이 발달해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그 지역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별개"라고 언급했다. 또 "이미 영화 개봉을 준비하면서 도입부와 결말에 '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도 넣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봉 하루 전인 12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과거 법정 싸움까지 간 사례로 영화 《곤지암》이 있다. 이 영화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폐업한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했다. 당시 병원 소유주가 영화 제작사와 투자‧배급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영화는 예정대로 개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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