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며느리 11차례 성폭행한 55세 시아버지 20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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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55세 시아버지가 올해 15세인 며느리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말레이시아 스타지가 8일 보도했다.
중년의 말레이시아 남성은 지난 2년간 며느리를 모두 1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이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며느리를 성폭행한 것은 파렴치한 범죄며, 동종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20년의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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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말레이시아에서 55세 시아버지가 올해 15세인 며느리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말레이시아 스타지가 8일 보도했다.
중년의 말레이시아 남성은 지난 2년간 며느리를 모두 1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이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그는 아들이 모르게 집안의 으슥한 곳에서 며느리를 모두 11차례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은 재판중 “돌 볼 아이가 5명이나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며느리를 성폭행한 것은 파렴치한 범죄며, 동종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20년의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관련, “그는 아직도 나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스타지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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