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코 골아” 요양병원서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70대, 징역 7년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023. 9. 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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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골아 시끄럽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를 살해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알츠하이머 환자로 입원 중이던 A씨는 같은 병실에 있던 B씨가 코를 골며 시끄럽게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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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 주장…국민참여재판서 ‘징역 7년’ 선고
法 “피해자 영문 모른채 고통받다 사망…심신미약 상태는 인정 ”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를 살해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코를 골아 시끄럽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를 살해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9시50분께 전북 정읍시 한 요양병원에서 자고 있던 80대 B씨를 압박붕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알츠하이머 환자로 입원 중이던 A씨는 같은 병실에 있던 B씨가 코를 골며 시끄럽게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심신상실'과 그러한 능력이 미약했다는 '심신미약'을 동시에 주장했다.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7명 중 4명은 징역 7년, 2명은 징역 5년, 1명은 징역 8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동과 관련자들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치매와 피해망상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고통받다가 목숨을 잃었고,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벌금형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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