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살핌 받지 못해" 아버지 살해 뒤 불 지른 20대 남성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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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을 찾아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
A씨는 지난 1월17일 고양시 일산동구 한 가구공장에서 아버지 B씨(58)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직후 공장에 불을 질러 시신도 훼손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약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10일 아버지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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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해 마음먹고 치밀하게 계획 범행…죄질 나빠"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을 찾아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최종원 부장판사는 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고양시 일산동구 한 가구공장에서 아버지 B씨(58)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직후 공장에 불을 질러 시신도 훼손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기 약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10일 아버지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또 아버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해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데다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사체를 손괴하고, 증거물을 은폐하려고까지 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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