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연예인·아동 딥페이크' 5800회 유포한 30대 국내 압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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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간 해외에서 인공지능 기반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악용, 연예인 및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유포)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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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뿌려…허위 영상물 유포 혐의
자기 만족 하려고"…제주지검, 구속기소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3년여간 해외에서 인공지능 기반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악용, 연예인 및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유포)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국 동부에 거주하면서 미성년자나 연예인 등의 얼굴을 다른 신체 사진과 합성하는 식으로 제작한 이미지를 텔레그램 또는 해외사이트를 통해 5800여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 머물 당시 딥페이크 기술을 접한 A씨는 미국에서 체류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작한 이미지만 2000여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이미지 파일이 담긴 노트북과 외장하드 14개를 발견해 압수했다.
불법 유포행위를 계속하던 A씨는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덜미가 잡혔다. 한미 수사 공조로 미국 수사당국에 붙잡힌 A씨는 송환을 거부해 왔다.
경찰은 미국 법원으로부터 A씨의 보석 불허 및 강제추방을 이끌어 냈다. A씨는 지난달 22일 국내로 압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 제작했다"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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