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19 단속 활동,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규정 개선해야"

김예원 기자 2023. 9. 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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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에 행정조사 시행 시 대상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조사기본법, 사법경찰직무법 및 수사준칙 일부 조항을 개선할 것을 8일 권고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행정조사 중 조사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나 적법절차 준수 요구가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 및 규칙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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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원칙 유명무실 우려도…행정조사기본법 등 개정 필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1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에 행정조사 시행 시 대상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조사기본법, 사법경찰직무법 및 수사준칙 일부 조항을 개선할 것을 8일 권고했다.

행정조사기본법 등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행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역학조사, 영업 제한 단속 등이 대표적이다.

인권위는 의무 부과 등의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권력적 행정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법위반 사실 확인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위법한 경우가 발생하면 사후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행정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가 수사 절차에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이 자의적으로 행정조사 방법을 사용할 경우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형사소송법상의 여러 원칙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조사기본법엔 행정조사 시 보장해야 할 조사대상자의 기본권 및 행정조사기관의 의무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막기 위해 금지 규정을 수사 준칙에 마련하고 정기 교육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행정조사 중 조사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나 적법절차 준수 요구가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 및 규칙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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