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에 비밀 수족관…대게 4천900여 마리 불법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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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빵게'라 불리는 암컷 대게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은 물론, 사거나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산속에 있는 자택에 비밀 수족관을 설치해 불법으로 잡은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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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명 '빵게'라 불리는 암컷 대게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은 물론, 사거나 팔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산속에 있는 자택에 비밀 수족관을 설치해 불법으로 잡은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UBC 배대원 기자입니다.
<기자>
식당가 앞에 멈춰 서는 차량, 차에서 내린 한 남성이 식당 안으로 아이스박스를 옮깁니다.
아이스박스 7개에는 암컷 대게 200여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석 달간 암컷 대게와 9cm 이하의 어린 대게를 포획, 유통, 구매한 11명이 검거돼, 이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10만 개의 알을 품고 있는 암컷 대게는 1년 내내 포획이 금지돼 있습니다.
60대 유통총책 A 씨 등은 암컷 대게 2천6백여 마리와 어린 대게 2천2백여 마리 등을 판매해 1천5백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선장 B 씨로부터 경주 앞바다에서 잡힌 대게를 공급받았는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산속에 있는 자택 마당에 수족관을 설치하고 대게를 보관·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현석/울산해경 형사1팀장 : 철문을 통해서 외부에서는 안의 수족관의 존재를 모르게 해 놓고 내부에 이렇게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 포획 대게를 판매하기 위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해경은 "지난 2007년 이후 10년간 국내 대게 어획량이 60% 이상 줄었다"며 "대게 불법 포획 사범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안재영 UBC, 화면제공 : 울산해양경찰서)
UBC 배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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