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외국인 고용 기업 84.6% "도입규모 유지·확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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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도입 규모의 현행 유지 및 확대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창원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창원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 기업 9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8일 공개한 '창원지역 외국인근로자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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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사항으로, 임금 부담·의사소통 어려움 순 꼽아
이직요청 거부 시 ‘수긍하고 정상근무' 8%에 그쳐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도입 규모의 현행 유지 및 확대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창원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창원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 기업 9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8일 공개한 '창원지역 외국인근로자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에서 확인됐다.
상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 기업의 절반 정도인 48.5%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고용 부족 원인으로는 '내국인의 취업 기피'(48.9%), '적합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려움'(19.1%), '고용 허용인원 법적 한도 도달'(17.0%), '외국인근로자 인력 소실'(14.9%) 순으로 꼽았다.
응답 기업들은 또,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과 인건비를 '100' 기준으로 나타냈을 때 수준에 대해서는 생산성 평균 83.5%, 인건비 평균 88.8%로 응답해, 생산성에 비해 인건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근로자 관리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32.6%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높은 임금 부담’을 꼽았고, 다음으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의사소통 어려움’ 24.5%,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 부재’ 14.7%, ‘사업장 변경(고용해지) 요구 및 무단이탈’ 11.4%, ‘업무불성실, 근무태만 등 문제 근로자 관리부담’ 9.2%, ‘외국인 간 편가르기 및 갈등’ 4.3% 순으로 답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고용해지) 변경요구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25.8%가 '경험 있다'고 답했다.
사업장 변경 요구 사유는 '먼저 입국한 지인의 이직 권유' 44.0%, ‘수도권 도시지역 사업장으로 이직’과 ‘업무강도가 낮은 곳으로 이직’이 각각 24.0%, 임금 인상 8.0% 등 순이었다.
사업장 변경 거부 시 외국인근로자의 반응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정상근무한다’는 8%에 그쳤다. 나머지 76%는 ‘태업’(24.0%), ‘무단이탈’(24.0%), ‘무단결근(20.0%) ‘단체행동’(8.0%) 등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재입국 기간 완화'(25.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 확대’ 18.1%, '생산성 및 숙련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제공' 15.1%,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14.7%,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강화' 11.6%,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 8.2% ‘채용 시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보비대칭성 해소’ 5.6% 순으로 답했다.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84.6%가 '유지 혹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줄여야 한다 혹은 대폭 줄여야한다'는 응답은 15.4%에 그쳤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이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를 통한 인력수급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에도 구인난 해소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및 생산성에 대한 만족도는 61.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반면에 6.2%는 ‘불만족’, 나머지 32.0%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외국인근로자 대상 직업훈련 필요성에 대해 0~4점(전혀 필요하지 않다~매우 필요) 기준으로 물은 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이 3.23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사업장 배치 전 실무 관련 직업훈련’ 3.07점, ‘내국인에 준하는 직업훈련’ 3.01점 순으로 나타났다.
창원상공회의소 조사홍보팀은 "외국인근로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 내 산업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변경 거부 시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종별 직업훈련 추진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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