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9살 아들 놓고 사라진 중국인…“좋은 시설서 지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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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입국한 뒤 공원에서 노숙하던 중 어린 아들을 두고 사라진 30대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9)군을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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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가량 아들과 노숙…잠든 아들 두고 사라져
편지에는 “미안, 한국의 좋은 시설서 생활하길”
아들, 제주 내 시설에 있다가 중국 친척에 인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주도에 입국한 뒤 공원에서 노숙하던 중 어린 아들을 두고 사라진 30대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9)군을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잠에서 깬 뒤 울면서 아빠를 찾았고 서귀포시 관계자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튿날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같은 달 14일 관광 목적으로 B군과 무사증(무비자) 입국한 뒤 며칠 동안 숙박업소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비가 떨어지자 같은 달 17일부터 8일가량 노숙했고 범행 당일 공원에 짐가방, 편지와 아들을 두고 사라졌다.
A씨는 편지에 영어로 “아이에게 미안하다. 아이가 한국의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초 입국한 목적도 아들을 두고 가기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 없이 양육하며 아들을 잘 키울 여건이 안 됐다”며 “중국보다 더 나은 한국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길 바라고 그랬다(범행했다)”고 말했다.
B군은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돼 지난 7일 출국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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