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관위 압수수색…김성태 ‘이재명 쪼개기 후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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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전 회장은 "쪼개기 방식의 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 당시엔 몰랐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고 들었다. 제가 (민주당에) 상처를 많이 받아 이번 기회에 말하게 됐다"고 폭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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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재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사,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021년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에 대한 후원자 명부 등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등 43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약 1억5000만원을 이 대표 측에 기부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경선 첫날 이 대표 쪽에 월등하게 후원금이 모이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고 부탁해 직원 등 여러 명의 이름으로 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쪼개기 방식의 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 당시엔 몰랐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고 들었다. 제가 (민주당에) 상처를 많이 받아 이번 기회에 말하게 됐다”고 폭로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자금법에서 후원인이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1000만원이다. 타인 명의로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전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는 ‘이재명의 측근 김용을 통해 이재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등을 빌미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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