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서도…"내 자식 우습냐" 교사 협박한 30대 학부모

이슬기 2023. 9. 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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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고하게 신고하고 폭언을 퍼부으며 협박한 30대 학부모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 교사는 A씨에게 따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유치원 측에 마구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거듭된 유치원 측 사과에도 "너 내 자식이 우습냐", "조사받고 언론 인터뷰하고 평생 쪽팔리면서 살아라"라며 교사를 협박했고,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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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치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고하게 신고하고 폭언을 퍼부으며 협박한 30대 학부모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A씨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협박은 지난해 말 인천시 중구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B군(5)이 다쳐서 집에 돌아온 뒤 시작됐다. 

당시 교사는 B군이 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놀다가 얼굴 부위를 다치자 곧바로 상처를 확인한 뒤 B군을 달래준 것으로 알려졌다.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 교사는 A씨에게 따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유치원 측에 마구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거듭된 유치원 측 사과에도 "너 내 자식이 우습냐", "조사받고 언론 인터뷰하고 평생 쪽팔리면서 살아라"라며 교사를 협박했고,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에 아동학대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교원단체는 이 상황을 뒤늦게 알고 교권 침해를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 교사노조 관계자는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당 교사는 이 사건 이후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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