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은행, 근해채낚기 어선 1척당 최대 3천만원 대출

유경훈 기자 2023. 9. 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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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신청 기간 10월 13일로 변경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Sh수협은행은 근해채낚기 어업인 어선 1척당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한을 오는 10월 13일로 변경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오징어 어획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해채낚기 어업인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자금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82%, '23년 9월 기준) 중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자금은 전국 수협은행 영업점과 수협 회원조합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수협은행은 조기에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신청기한과 조건 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와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이 변경된 신청 기한 안에 대출신청을 완료해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정책자금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적기에 시행해 어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h수협은행은 근해채낚기 어업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한을 오는 10월 13일로 변경한다. 사진은 오징어잡이 어업 현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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