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민영 방심위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방통위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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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으로 제26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및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이첩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브리핑을 통해 "방심위원 중 한 분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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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법률대리한 MBC 조치에 참석"
"정연주 법률대리...새 위원장 호선참석"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으로 제26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및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이첩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브리핑을 통해 "방심위원 중 한 분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 조사 대상자의 성명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권익위는 앞서 정민영 방심위원 논란에 관해 방심위 현장조사를 진행해왔다.
정 위원은 방심위원 임기 중 MBC 소송을 대리한 점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를 맡은 점 등에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김유진 방심위원도 정 위원과 함께 '방통심의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위반을 이유로 고발을 당했다.
권익위는 MBC 소송 대리 부분에 대해 "방심위원이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정연주 전 위원장 법률대리에 관해서는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임 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권익위는 정 위원과 김유진 위원에 대해서는 "두 분의 위원이 신고자가 주장하는 단체가 신청했던 방송 심의 관련 회의에 신고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들이 단체 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했다면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된다"고 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조사 자료를 이날 중 감독기관인 방통위와 당해기관 방심위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며 "이첩받은 방통위와 방심위 역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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