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피셜 괴담” 영화 ‘치악산’ 개봉 여부 하루 전 결정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8일 오전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와 원주축산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가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영화 ‘치악산’은 1980년 치악산에서 18토막 난 시신 10구가 수일 간격으로 발견돼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괴담을 모티브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시민단체 측은 “실제 발생한 적이 없는 토막살인 괴담을 홍보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치악산과 관련이 있어야 원주시에서도 영화홍보를 돕겠지만, 그저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와 인터넷 괴담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치악산이 영화 ‘곡성’처럼 지역 홍보가 가능하다는 제작사의 주장에 대해 “치악산과 관련이 있어야 홍보하는 것 아니냐. 애초에 치악산 괴담이라는 것을 듣도 보도 못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누군가의 뇌피셜을 통해 만든 영화”라고 반박했다.
반면 제작사 측은 “치악산이라는 공간적배경으로 한 것에 대해 이미 사전에 부천국제영화제 출품 당시 채권자들의 항의를 받아들여 ‘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을 삽입했다”면서 “영화 ‘곤지암’ 역시 곤지암이라는 지명이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병원’이 문제다. 치악산은 배경일뿐 원주시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보기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1일까지 추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며 12일을 전후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목 변경 요구로 시작된 영화 ‘치악산’ 갈등은 원주시와 시민단체들의 개봉 반대 시위로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점에서 열린 ‘치악산’ 시사회에 개봉 반대 상경 시위를 한데 이어 지난 7일 오후에는 시사회가 열린 원주 무실동 롯데시네마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관광지로 유명한 치악산의 이미지 실추와 방문객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 단체들도 치악산한우, 치악산배, 치악산복숭아 등 치악산 브랜드 가치가 영화 제작사의 노이즈마케팅로 이미 훼손되기 시작했다며, 영화 개봉 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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