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민영 방심위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방통위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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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심위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정 위원에 관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소속기관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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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심위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일부터 정 위원에 관한 이해충돌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방심위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야권 추천 위원인 정 위원은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MBC를 대상으로 제재조치 등을 결정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본인이 전 방심위원장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법률 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신임 위원장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도 참석했다.
정 부위원장은 정 위원에 관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소속기관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8일) 중 관련 자료 일체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해당 기관인 방심위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권익위는 이번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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