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하 돌아온다"···허위 유포한 제작사, 보완 수사 받는다

김은미 인턴기자 2023. 9.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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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심은하(51)의 복귀설을 허위 유포한 혐의를 두고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유 대표와 모 기자는 지난 2월 바이포엠이 심은하와 드라마 등 출연 계약을 맺고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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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심은하(51).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배우 심은하(51)의 복귀설을 허위 유포한 혐의를 두고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혐의는 한 차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에 제작사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의 유 모 대표와 모 스포츠신문 기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표와 모 기자는 지난 2월 바이포엠이 심은하와 드라마 등 출연 계약을 맺고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자이자 심은하의 남편인 지상욱 전 국회의원은 유 대표와 모 기자가 각각 해당 허위 사실을 신문에 제보하고, 이를 허위 기사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심은하와 지 전 의원 측은 바이포엠과 작품 출연 계약을 맺은 일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짚었다. 심지어 심은하가 유 대표와 만나거나 통화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바이포엠은 심은하로 위장한 인물로 인해 사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심은하 측에 사과했다. 바이포엠은 "심은하 에이전트라는 A씨가 대표이사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출연료 총액 30억 원 중 15억 원을 지급했다"며 "그러나 A씨가 당사에 제시한 심은하 도장, 관련 날인 서류들, 문자메시지 등과 아울러 심지어 배우 대역을 구해 전화 통화를 주선하는 등 일련의 자료와 행위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은하 측은 바이포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은하의 복귀를 둘러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유 대표와 스포츠신문 기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심은하 측의 이의 신청을 거쳐 지난 7월 중순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은 사건 검토 끝에 수사가 부실하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은하는 1993년 MBC 2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마지막 승부’ ‘M’ ‘청춘의 덫’,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미술관 옆 동물원’ ‘텔 미 썸딩’ 등 수많은 히트작을 남긴 90년대 대표 배우다. 그는 2000년 영화 ‘인터뷰’를 끝으로 연예계를 은퇴했다.

김은미 인턴기자 sav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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