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의 페트병 투척’ 대전, 제재금 천만 원 징계... “안전 및 질서 유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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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하나시티즌이 관중의 페트병 투척으로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전에 제재금 1천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연맹은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은 클럽이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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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전에 제재금 1천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 1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9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 수원FC와 경기 종료 후 관중이 페트병을 던져 심판이 맞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K리그 경기 규정 제20조 제1항과 제6항에 의거했다고도 밝혔다. 해당 규정에는 ‘홈 클럽은 경기 개시 2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선수, 팀, 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나와 있다.
또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 심판, 코칭스태프 및 팀 스태프, 미디어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연맹은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은 클럽이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전했다.
허윤수 (yunspor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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