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치즈, 마트에서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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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덩어리 치즈를 필요한 만큼만 소량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치즈를 비롯한 모든 유가공품은 소분 판매 대상이 아닌 까닭에, 소비자들은 덩어리 치즈를 통째로 살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진 커피 등 완제품 자판기 관리에 필요한 온도계·살균등·정수기 부착 규정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존 기준에 더해 자동조리 판매기 내부 세척 확인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런 영업은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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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덩어리 치즈를 필요한 만큼만 소량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치즈를 비롯한 모든 유가공품은 소분 판매 대상이 아닌 까닭에, 소비자들은 덩어리 치즈를 통째로 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식약처는 유가공품 중 치즈류에 대해선 소분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커피뿐만 아니라 라면·솜사탕·팝콘 등 다양한 음식을 무인 기계로 조리·판매하는 영업점이 늘면서 관련 식품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지금까진 커피 등 완제품 자판기 관리에 필요한 온도계·살균등·정수기 부착 규정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기존 기준에 더해 자동조리 판매기 내부 세척 확인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요트나 보트 같은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도 허용된다. 그동안 이런 영업은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가능했다.
음식점 등 간판에 상호와 반드시 표시해야 했던 ‘일반음식점’ 같은 업종명 표시 의무도 사라진다. 소비자들이 업종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풀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 등은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라고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도박·성범죄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식품접객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등) 안에 주사위·슬롯머신 같은 시설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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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 치즈, 마트에서 필요한 만큼 잘라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