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부터 금융사 내부 사고땐 CEO까지 처벌 가능

박정경 기자 2023. 9. 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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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 일탈이 반복될 경우 CEO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윤곽이 나왔다.

최근 수백억 원대 직원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회사의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금융 당국이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 건데, 법안이 올해 하반기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은행·지주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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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지배구조법 개정안’
이사회내 ‘내부통제위원회’신설
임원별 책임배분 ‘책무구조도’로
CEO ‘총괄적 관리조치’도 기재
횡령 등 반복시 문책대상에 포함
이르면 오늘 발의, 11월통과 목표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 일탈이 반복될 경우 CEO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윤곽이 나왔다. 최근 수백억 원대 직원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회사의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금융 당국이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 건데, 법안이 올해 하반기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은행·지주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 은행권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인 책무구조도 작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반응이다.

8일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금융위원회와 국민의힘 당정 협의를 거쳐 나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안)에 따르면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감시 역할 강화와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률 조항이 추가됐다.

의원 발의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부통제위는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금융사는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해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사 CEO와 임원은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하도록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형 금융사고나 횡령 같은 조직적·반복적 사고 시 CEO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최근 경남은행에서 500억 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기는 등 내부통제 미흡 금융사고가 연달아 터진 만큼,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이날 의원 발의를 통해 전문이 공개될 예정이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과 지주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은 내년 말이 될 예정이다. 이미 은행권은 의원 발의안 초안이 나오면 책무구조도 작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11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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