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발표 세 시간 만에…윤 대통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
“소속 기관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 필요”
권익위 발표 세 시간도 안돼 대통령실 “해촉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야권 추천 인사인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을 해촉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아 해촉 절차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이다. 여야 추천 위원 4대 4 구도였던 방심위는 앞으로 여권 위원만 참석해도 방심위 회의를 열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윤 대통령은 오늘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 위원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세 시간 조금 넘게 앞선 오전 11시30분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위원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속 기관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정 위원이)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울러 “자신이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임 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보수 성향의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달 29일 정 위원을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권익위에 고발했다. 변호사인 정 위원이 임기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 관련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고,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긴급 현안 분과위원회를 열고 정 위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를 위반해 제26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및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공언련은 또 정 위원과 김유진 위원이 임용되기 전 2년 이내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 재직한 것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이 방송 심의를 신청한 안건을 의결하는 방심위 회의에 두 위원이 신고·회피 없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두 위원이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됐으나 민언련 재직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 역시 야권 추천 인사다.
정 부위원장은 “오늘 중 관련 자료 일체를 감독 기관인 방통위와 당해 기관인 방심위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이 전격 해촉되면서 방심위 구성은 여야 추천 위원 4대 4에서 4대 3이 됐다. 재적 위원 7명 중 여권 위원 4명만 참석해도 ‘과반’을 이뤄 방심위 회의를 열 수 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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