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피해자 인정 문턱 낮춰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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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피해자가 모여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철빈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의 사기 의도 및 다수 피해자 발생 사실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임대인이 바지사장이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는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피해자 인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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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보증금만 갚아야 하는 상황…추가 입법 필요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9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피해자가 모여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등 대책은 준비됐지만 피해자 인정 요건의 문턱이 높아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철빈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의 사기 의도 및 다수 피해자 발생 사실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임대인이 바지사장이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는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피해자 인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밝힌 박모씨는 "오피스텔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아도 이를 매수하기 위한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보증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선 구제, 후 회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강훈 변호사(시민사회대책위 공동대표)는 "정부는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방안을 거부하고 피해주택 매입도 LH 매입임대 수준으로 축소했다"며 "결국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아 20~30년 빚만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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