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관련법안, 손배소 소멸시효 너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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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올해 초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했지만 이행 법률 제정이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모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납북 피해자 단체 측으로부터 제기됐다.
황인철 KAL기납북자가족회 대표는 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강제실종 관련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30∼50년으로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어, 국군포로와 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 등 50년을 초과한 납북 사건들이 배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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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사건들은 적용서 배제돼”
한국이 올해 초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했지만 이행 법률 제정이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모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납북 피해자 단체 측으로부터 제기됐다. 소멸 시효가 짧아 국군포로나 상당수 납북자는 아예 법안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취지다.
황인철 KAL기납북자가족회 대표는 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강제실종 관련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30∼50년으로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어, 국군포로와 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 등 50년을 초과한 납북 사건들이 배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 반인도 범죄의 지속성 측면을 고려할 때, 30∼50년의 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상범 국민의힘·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21대 국회에서 전 의원이 2021년 1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5월 협약 이행을 위한 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 의원 발의 법안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김 의원 발의 법안은 3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 중심의 협약 취지나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피해자 구제 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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