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기업 투자 막고 경제성장 걸림돌 되는 '킬러규제' 제거해야"

정우용 기자 2023. 9. 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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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은 8일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산업집적법 개정안)과 노후 거점 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안(노후산단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후산단특별법 개정안은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로 지정된 노후 거점 산업단지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집적법을 적용해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면적 상한을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쳐 노후산단법으로 일원화하고, 농공단지와 도시첨단산단에 산단 전체면적의 30%까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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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자료사진)/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은 8일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산업집적법 개정안)과 노후 거점 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법안(노후산단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왔고 2021년을 기준으로 전국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를 차지하는 등 국가와 지역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착공 후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인프라와 정주 여건 악화로 혁신 역량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정체되고 있어 기업과 민간의 투자를 통한 첨단·신산업 위주의 혁신 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업종심의기구 설치·운영, 업종 추가 시 기반시설 영향 확인 절차 도입, 첨단·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 활성화, 기업의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후산단특별법 개정안은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로 지정된 노후 거점 산업단지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집적법을 적용해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면적 상한을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쳐 노후산단법으로 일원화하고, 농공단지와 도시첨단산단에 산단 전체면적의 30%까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지난달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를 빠른 속도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발의된 패키지 법안은 대통령실과 산업부의 긴밀한 협의 끝에 마련된 규제 혁파 법안으로 연내 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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