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민영 방심위원, 이해충돌 규정 위반”

김은중 기자 2023. 9. 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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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인 MBC 법률 대리
권익위 “이해충돌 위반”… 방통위 이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비상임)의 이해충돌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공정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정 위원은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 변호사로, 2021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 방심위원으로 MBC 관련 심의에 참여하면서 MBC 측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해온 것으로 나타나 ‘이해 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방심위원이 자신이 법률 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 조치 등을 결정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임 위원장의 호선(互選)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다”고 했다.

권익위는 발표에 앞서 분과위원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소속 기관의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부위원장은 “금일 중 관련 자료 일체를 감독기관인 방통위와 당해 기관인 방심위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보수 언론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는 지난달 “정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행위가 방심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며 권익위에 정 위원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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