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목 졸라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아들 1심서 무기징역

신진욱 기자 2023. 9. 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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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명판. 경기일보DB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가 부친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고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가구공장에 불을 질러 사체를 훼손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태워 증거물을 은폐하려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아버지(58)가 운영하는 가구공장에 찾아가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살해 후 공장 안에 불을 질러 아버지 시신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피고인 A씨는 지난해 7월19일부터 범행일까지 아버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두 달전인 지난해 11월에는 아버지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모두 절단하는 방법으로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했으나 아버지가 시동을 끄며 차를 멈춰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자라면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복잡한 가족 문제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범행동기에 대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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