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관위 압수수색...김성태 ‘이재명 쪼개기 후원’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후원자 명부, 계좌 내역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등 43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약 1억5000만원을 이 대표 측에 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이재명이 이낙연과 경선을 하는데 이화영이 ‘경선 첫날 후원금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오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고 부탁했다”며 “한 사람당 1000만 원 밖에 후원할 수 없어서 직원들 등 여러 명의 이름으로 1억5000만원에서 2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쪼개기로 기부했다”고 말했다. 또 “이후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비서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도 했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인에 대한 개인 후원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동원하는 수법이다. 정치자금법은 대선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에는 연간 기부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면 기부자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지했다. 내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얘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자신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 사람한테 노상강도라고 표현했다”며 “열심히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을 뜻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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