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익위 “정민영 방심위원, 이해충돌 규정 위반 확인”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9. 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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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야권 위원인 정민영·김유진 위원의 이해충돌 사안 확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소속 기관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심위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일부터 정 위원에 관한 이해충돌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방심위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정 부위원장은 “(정 위원이)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신이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임 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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