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관위 압수수색…'이재명 쪼개기 후원 의혹' 관련

김소연 기자 2023. 9. 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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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해 검찰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쪼개기 후원 의혹'은 지난달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증인석에 나와 진술을 한 내용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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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해 검찰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 후보에 대한 후원자 명부 등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쪼개기 후원 의혹'은 지난달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증인석에 나와 진술을 한 내용에서 시작됐다.

당시 법정에서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경기지사 할 때 후원금도 냈고, 대선 민주당 경선 때도 쌍방울 직원들과 2억 원 정도 해줬다. 자기한테 금전적으로 지원해준 사람한테 '노상강도'라고 표현하냐"며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화영이 '이낙연 후보 쪽하고 비교해 후원금 첫 날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오면 경선국면 유리하지 않겠냐'고 부탁해 여러명 이름으로 '쪼개기 후원' 등 총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쪼개기 후원'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 "후원금을 낸 이후 이 전 부지사에게 부탁해 이 지사와 만나는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됐다"고도 말했다.

정치자금법에서 후원인이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1000만 원이다. 타인 명의로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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