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서 아버지 살해하고 불지른 20대 아들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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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한 공장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가구공장에서 50대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하고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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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고양시 한 공장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인터넷으로 존속살해를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가구공장에 불을 질러 사체를 손괴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의류를 태워 증거물을 은폐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가구공장에서 50대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하고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다.
평소 아버지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던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아버지 차량의 브레이크호스를 절단해 살해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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