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균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최신 기술수준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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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개정에 나선다.
식약처는 무균의약품의 오염관리 절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1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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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개정에 나선다.
식약처는 무균의약품의 오염관리 절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1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무균의약품 제조를 위한 체계적인 오염관리전략 수립·이행 의무 추가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별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마련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대상 세부제형, 판정 절차·방법 세부사항 명확화 등이다.
식약처는 주사제 등 무균의약품의 관리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조 시 체계적인 오염관리전략을 수립·이행하도록 의무화한다. 무균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현재의 최신 기술수준에 맞춰 현행화하고 이에 따른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해당 개정안은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무균완제의약품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무균원료의약품의 경우 3년 이내에 적용할 방침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기술 상황을 신속히 규제기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생물유래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중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내용을 분리해 별도의 제조·품질관리기준을 신설한다.
업계 이해도를 향상을 위해 그동안 운영해왔던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대상 세부제형 선정 원칙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적합판정 시 보완이나 실태조사 등 절차·방법에 대한 세부사항도 명확히한다.
식약처는 국산 의약품의 품질보증 체계를 선진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7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이하 PIC/S)에 가입했으며, PIC/S 회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국가 간 GMP 상호인정 협력 등 국산 의약품의 수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내용 중 무균의약품과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 정비는 최근 개정된 PIC/S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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