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야, 편히 쉬렴"…군산시, 철새 먹이ㆍ휴식 공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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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북 군산으로 월동하는 철새는 풍부한 먹이와 쉼터를 얻게 된다.
국내 대표적 철새 도래지인 전북 군산시가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해 겨울 철새에게 안정적인 먹이를 제공하고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확대하기로 한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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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올해 전북 군산으로 월동하는 철새는 풍부한 먹이와 쉼터를 얻게 된다.
국내 대표적 철새 도래지인 전북 군산시가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해 겨울 철새에게 안정적인 먹이를 제공하고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확대하기로 한 덕분이다.
이 사업은 금강호와 만경강에 매년 도래하는 철새 보호를 위해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볏짚 존치, 보리·귀리·밀 경작관리계약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 및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금강호 일원인 나포면 십자들과 만경강 일원 9개 읍면동이다.
특히 올해는 개정동과 옥산면 쌍봉리, 개정면 운회리·발산리·통사리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 전체 27개 읍면동 중 3분의 1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지역에 참여하는 셈이 된다.
농가는 보리나 벼 등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철새에 먹이로 주거나 쉼터를 조성해 주고 이에 따른 손실을 실비로 보상받기 때문에 하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농사를 짓지 못한다.
군산시는 올해 4억원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희망 농가를 13일부터 10월 6일까지(만경강 인근은 10월 11∼11월 17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문의는 시청 환경정책과(☎ 063-454-4254)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철새 개체 수가 증가하는 등 생물 다양성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철새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농민의 소득보전 효과도 기대돼 일석삼조"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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