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사형시켜달라”…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받자 한 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중인 김씨는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자필로 ‘항소합니다’라고만 적어 제출했다. 검찰 역시 같은날 항소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김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보호관찰 명령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해 죄책이 크고 재범 위험도 높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 사형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26일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A(47)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범행 1시간여전인 오전 6시11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A씨의 차 뒤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김씨는 범행 약 8시간 만인 오후 3시25분께 경기 파주시 야산의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김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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