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극소량 검출돼도 못 들어옵니다” 완벽방어 강조한 식약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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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최근 가장 신경쓰는 분야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다.
안전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려면 객관적으로 신뢰할만한 식약처의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 처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 우려에 대해 철저한 검사로 극소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된 식품은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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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의 10배 이상 엄격한 검사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최근 가장 신경쓰는 분야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다. 안전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려면 객관적으로 신뢰할만한 식약처의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연이어 방사능 검사 기관이나 수산물 판매처 등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과제란 방증이다.
오 처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 우려에 대해 철저한 검사로 극소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된 식품은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방사능 검사 기준은 국제 기준의 10배 이상 엄격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지바, 도치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매주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 중이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통관 절차도 꼼꼼하게 구성돼 있다. 우선 수입자가 품목별(어종별)로 수입신고를 하면 식약처 검사관이 일본 정부에서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하는 서류검사를 실시한다. 서류에서 이상이 없으면 검사관이 현장에서 화물관리표 및 수입 업체, 제품, 수량 등을 직접 확인한다. 오감을 이용한 수산물의 외관, 색깔, 활력도 등의 관능검사도 실시한다.
여기서도 적합하면 정밀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한다. 채취된 검체는 봉인 후 시험분석센터로 이동한다. 어느 부위가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체는 분쇄해 균질화시킨다. 이를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기로 분석한다.
여기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으면 ‘국내유통’, 미량 검출되면 ‘추가핵종증명서 요구’, 기준이 초과되면 ‘반송 또는 폐기’된다. 추가핵종증명서란 식품에 오염될 수 있는 방사능 물질 17개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정한 권고기준에 부합하다는 증명서다.
식약처가 올해 실시한 방사능 검사 건수만 2만4555건에 이른다. 수입중량으론 13만6700톤 규모다.
오 처장은 “일본산 모든 식품에 대해 매 수입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삼중수소 등 추가핵종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방사능 검사 기준은 1000Bq/kg(kg당 요오드와 세슘 농도). 한국은 이보다 10배 이상 엄격한 100Bq/kg를 적용 중이다. 이 같은 기준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1200Bq/kg, 유럽은 1250Bq/kg이다.
이렇게 철저한 감시 체계 외에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홍보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다.
오 처장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방사능 안전관리 핵심 내용을 담은 영상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리고, 수입·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도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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