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공장 찾아가 살해 뒤 불지른 20대 아들 무기징역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가 아버지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종원)는 8일 존속살해,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아버지 B(58)씨가 운영하는 가구공장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범행 이후 공장 창고에 불을 질러 아버지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범행 약 2개월 전인 작년 11월 10일에는 아버지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작년 7월 19일부터 아버지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떠나 외가에서 성장하는 등 가정사가 평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평소 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 계획을 세워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존속살인’을 검색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인터넷으로 존속살해를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면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가구공장에 불을 질러 사체를 손괴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의류를 태워 증거물을 은폐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도 피해자의 자동차 브레이크 호스를 모두 잘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시동을 끄는 방법으로 제동해 미수에 그쳤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해 근무하는 가구공장을 사전답사해 폐쇄회로TV를 돌려놓거나 전기충격기 등을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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